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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20 2016허7268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갑 제2, 3호증) 1) 고안의 명칭: 빗자루 타입의 밀대 걸레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7. 3./ 2013. 10. 15./ 제20-469579호 3) 실용신안권자: 원고 【청구항 1】봉 형태로 연장되어 파지할 수 있는 밀대(10)와; 상기 밀대(10)의 하단이 끼워져 결합될 수 있도록 상부 중심에는 밀대-결합구(21)가 마련되고 하부에는 피메일-벨크로부재가 부착된 전용-걸레포(40)가 착탈식으로 부착되는 밀대-헤드(20)를 갖춘 빗자루 타입의 밀대 걸레에 있어서; 상기 밀대-헤드(20)의 하부에는 탄성 복원력을 갖도록 합성수지 판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전용-걸레포(40)의 피메일-벨크로부재가 부착될 수 있도록 전면과 후면에 가시형태의 메일-벨크로부재(32)가 일체로 돌출되게 형성된 탄성플레이트(30)가 마련되며; 상기 탄성플레이트(30)의 상부와 하부 양측에는 걸레포(50)의 일부를 끼울 수 있으며 끼워진 걸레포(50)의 일부를 자체의 탄성 복원력을 통해 고정할 수 있도록 탄성-절결편(34L)(34R)(35L)(35R)들이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빗자루 타입의 밀대 걸레 【청구항 2】(삭제) 4) 청구범위 가) 기술분야 본 고안은 빗자루 타입의 밀대 걸레에 관한 것이다([0001]).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종래 밀대 걸레는 사용자가 밀대를 항상 아래로 강하게 누르면서 걸레포를 청소면에 밀착시켜야만 깨끗한 청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용이 불편하다.

또한, 더러워진 걸레포를 탈부착하기 위해서는 매번 스프링 집게를 벌려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0005]). 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고안의 목적은 밀대 걸레 자체의 탄성 복원력을 이용하여 가벼운 힘을 가해서도 청소면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 빗자루 타입의 밀대 걸레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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