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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1 2014고단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0: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고개(글문도사 앞) 도로를 대연사거리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상황이며,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시야가 안 보일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2014. 3. 11. 04: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고도의 두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CD 첨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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