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32390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23.부터, 그 중 5,000...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 B는 원고에게 2009. 6. 22. 3,000,000원을 영수하고 2009. 7. 22.까지 정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차용증 1’)을, 2009. 8. 17. 5,000,000원에 관하여 변제기 2009. 10. 17.로 정한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차용증 2’)을, 2009. 10. 10. 5,000,000원을 영수하고 2009. 11. 20.까지 정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차용증 3’)을, 2009. 11. 26. 20,000,000원을 영수하고 2010. 1.말일까지 정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차용증 4’)을 각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고, 특히 차용증 4의 차용인 란에는 피고 B 외에 남편인 피고 C의 이름과 싸인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⑵ 원고는 2011. 8. 2. 피고 C에게 “2009. 11. 26. 귀하는 귀하의 처인 B와 같이 본인에게 급히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개월간 쓰기로 한 돈이 어언 21개월에 되도록 갚지 않고 미루어 왔습니다 ”는 내용의 대여금청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후 2011. 11. 1. 및 같은 달 23. 다시 피고 C에게 “귀하의 처 B를 시켜 변호사 수임료가 급하다며 금 이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귀하의 서명을 보지 않았다면 절대 금전을 차용하여 주지 않았을 것으로 발신인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알지도 못한다고 딱 잡아데고 ”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⑶ 그리고 원고는 피고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행촌동 소재 부동산에 2011. 8. 8. 청구금액 2,0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기입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