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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37550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와 C 간 대부계약 갱신행위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C 간의 대부계약 갱신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 국유재산법 소정의 국유재산 매각대부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는 그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또한 피고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를 결정하고 절차에 착수한 이상 수의계약으로 그 상대방을 결정하는 것은 더이상 피고의 재량권이 존재하지 않는 기속행위인바, 원고는 그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와 C 간에 위법무효인 대부계약 갱신이 있기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지의 대부 또는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제3조의 취지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국유지를 원고에게 우선적, 배타적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와 C 간의 대부계약 갱신이 무효인지 및 원고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그 행위의 절차를 규정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규정에 명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규정의 목적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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