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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202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은 2013. 1. 3. D으로부터 서울 중구 E 지상 건물 1층 약국을 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3. 1. 7.부터 2015. 1. 6.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고, 같은 날 위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잔금은 2013. 2. 28.까지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C은 2013. 1. 8.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의 지급 등을 위해 F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F이 D으로부터 ‘전차인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F에게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C을 대위하여 D에게 위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2. F으로부터 D에 대한 250,000,000원의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1) C, G은 F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48203호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F의 승계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2) 위 법원은 20415. 9. 3. ‘C, G이 연대하여 승계참가인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10. 22. 확정되었다. 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은 2013. 1. 28. G, C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촉탁에 기해 증서 2013년 제250호로 “피고가 G에게 2013. 1. 28.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2.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이 G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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