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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04 2019고합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평소에도 술에 취하여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구 D면사무소)에 찾아가 “나 장가 좀 보내줘, 누가 내 땅을 가져갔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26. 14: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에게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했다. 내 땅을 찾아 달라!”고 소리쳤으나 공무원들이 응대하지 않자, 그곳 사무실에 있던 D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소속 8급 공무원인 피해자 E(34세)에게 다가가, “오늘은 너다, 마우스에서 손 떼라! 내 땅 찾아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깨고 오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 촉이 나온 상태의 모나미 볼펜(길이 14cm)으로 피해자의 눈 밑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민원인 응대업무 및 행정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안검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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