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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27 2015가단306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1. 8. 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3.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을 전전 양수받아 B(개명 후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89352호로 지급명령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의 2013. 12. 26.자 ‘B은 원고에게 36,324,291원 및 그 중 10,402,22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4. 1. 21. 확정되었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E은 2011. 8. 1.경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자녀 B 외 2인이 있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B은 2012. 4. 27.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점으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나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B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당시 주소지를 원주시 F으로 기재하여 위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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