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C이 다니던 E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F반의 담임교사로서 유치원생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3. 15. 12:00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 원고 C으로 하여금 손등에 전치 3주의 화상(이하 ‘이 사건 화상’이라 한다)을 입도록 하였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 C에게 위자료 5,000,000원, 원고 C의 아버지인 원고 B에게 위자료 3,000,000원, 원고 C의 할머니인 원고 A에게 3,050,000원(= 위자료 3,000,000원 녹취록 작성비 상당 손해배상금 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1 내지 4,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 C이 이 사건 화상을 입은 후 약 1년간 연고로 치료를 해왔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화상에 관한 병원 진료기록이 제출된 바가 없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화상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화상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7. 3. 15. 무렵에 촬영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유치원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진에서는 2017. 3. 16. 및 그 이후에 원고 C의 손등 부위 화상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점, 원고 A이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형제1075호)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위 처분에 관한 원고 A의 항고(대구고등검찰청 2019고불항1101), 재정신청(대구고등법원 2019초재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