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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6 2017고정5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경 천안시 서 북구 2 곤단 4로 40-19( 성성동, 베스트 자동차매매 상사) 앞길에서부터 군포시 고 산로 575에 있는 남천병원 사거리까지 약 70km 구간에서 대리기사인 B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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