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6 2017고정5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경 천안시 서 북구 2 곤단 4로 40-19( 성성동, 베스트 자동차매매 상사) 앞길에서부터 군포시 고 산로 575에 있는 남천병원 사거리까지 약 70km 구간에서 대리기사인 B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