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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8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311]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군 E, F에서 숙박시설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 현장의 상주 인부가 80명이므로,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1일 3식 기준으로 일일 240명의 식사인원이 보장된다. 함바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선납해 주면 함바식당을 10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PF자금 대출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대출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할 인부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 경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함바식당 운영 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62]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H을 실제 운영하는 I,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L 대표이사 A가 M의 대표이사로 간다, 보증금을 지급하면 M에서 시공하는 평택시 N 아파트 건축 공사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고, 2016. 2.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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