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8. 05: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36.15km 지점 부근을 지나다 병목 구간을 마주하게 되었다.
원고
차량에 앞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C은 선행차량인 K7 승용차가 정지한 것을 보고 정차하고자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K7 승용차를 추돌하며 멈춰 서게 되었고, 원고 또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위 사고로 맨 앞차량인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D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한 뒤 “바빠서 먼저 갑니다. 알아서 하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고에 관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모닝 승용차가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정지하였고, 원고가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며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다시 한 번 충격한 것으로 결론짓고 ‘원고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8. 5. 15. 원고에게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등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다가 2018. 5.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