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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0754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8.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8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483,000원, 월 차임 1,905,400원, 차임지급시기 익월 5일,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23조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든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4조(임대보증금), 제5조(월임대료 및 납부일) 및 제9조(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등)에서 정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제25조는 ‘본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고는 피고 A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니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하라는 통보서를 2014. 10. 28. 및 2014. 11. 18.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피고 A은 위 각 내용증명우편을 받고도 원고의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2015. 12. 31.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 15. 다시 한번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즉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통보서를 피고 A에게 보낸 바 있다.

다. 한편, 피고 A이 보관하고 있는 2014. 1. 1.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는 제2조 ‘임대차기간’란의 기존 인쇄된 임대차기간[‘2014. 01. 01. ~ 2014. 12. 31.(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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