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0:4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 1번 방에서 이용 시간 종료로 퇴실을 요구하는 노래방 업주의 요청을 거부하며 피고 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다가, ‘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F에게 “ 씨 발 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