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0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2:2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 위에서 ‘ 어떤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손가락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수회 찌르고, 어깨로 F의 팔 부위를 1회 밀고, 양손으로 위 F이 입고 있는 웃옷의 지퍼를 내려 벗기려고 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