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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6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23:25 무렵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음식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음식점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귀가 하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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