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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5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신촌동 극락 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어 등대 교 아래 천변 뚝방 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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