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1. 20:4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인동 고등학교 방면에서 강동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교 행하는 사거리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차로 진입을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 티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56,8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견적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