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2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대표이고, 피고인, D은 C 직원이며, E은 위 B의 아들이다.
피고인과 B, D 등은 2016. 11. 9. 07: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작업 인부인 H 등이 소음방지용 펜스 설치 및 레미콘 타 설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상주하는 장소로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B, E은 위 인부들이 설치하려는 펜스를 밀치며 지게차 옆에 서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I 아우 디 승용차로, D은 J 싼 타 페 승용차로 각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는 등으로 약 5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피의자들 현상 및 112 신고 내력서 등 첨부 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