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과 피고 사이의 대여관계 등 1) 원고, C, D은 피고와 사이에 2005. 9. 24. “ 원고, C, D은 연대하여 2005. 10. 1. 피고에게 대여금 390만 원을 변제하고, 만일 위 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연 손해금은 연 66% 로 한다.
” 는 내용의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C은 F에 대한 수원시 장안구 G, H 양 지상 건물 중 ‘I’ 미용실 부분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채권 중 39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 통지는 2005. 8. 22. F에게 도달하였다.
3) F는 C 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2006. 6. 28. 수원지 방법원 2006년 금제 4749호로 1,675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 가단 15929 공탁금 출급권 자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16. “F 가 2006. 6. 28. 수원지 방법원 2006년 금제 4749호로 공탁한 1,675만 원 중 390만 원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는 내용의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2012. 9. 6. 경 확정되었고, 2012. 10. 29. 열린 배당절차( 이하 ‘ 이 사건 배당절차 ’라고 한다 )에서 양수권 자의 지위에서 제 1 순위로 390만 원 전액을 배당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및 관련 사건 1) 피고는 2015. 9.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 C, D을 상대로 “ 피고가 2005년 경 원고, C, D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구한다” 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2. “ 원고와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부터 2012. 10. 28.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2) C, D은 2015. 10. 2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