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180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6차233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D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D은 원고들의 대리인이라고 칭하여 2006. 3. 31. 피고에게 원고 A을 차주, 원고 B,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금 33,000,000원, 변제기 2006. 4. 30., 이자 월 4%(매월 30일 지급)의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 같은 날 33,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원고들과 D 명의의 영수증(갑 제3호증), 원고들과 D을 공동발행인,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33,000,000원, 지급기일 2006. 4. 30., 발행일 2006. 3. 31.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06. 4.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동 2006년 제408호로 위 차용금증서에 대한 인증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동 2006년 제1575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을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6차23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6. 8. 9.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9. 14.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2006. 9.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 영수증, 약속어음이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 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위 차용금증서 등의 원고들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 A의 아버지이자 원고 B의 시아버지인 D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