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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6나1880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5년경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일수로 차용하였다.

피고 B은 D에 대한 수원시 장안구 E, F 양 지상 건물 중 “G” 미용실 부분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390만 원에 관한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05. 8. 22. D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24. 피고들 및 H을 대리하여 “피고들 및 H은 2005. 9. 24.경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 및 H은 연대하여 2005. 10. 1. 대여금 390만 원을 변제하고, 만일 위 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 66%로 한다”는 내용의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D는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2006. 6. 28. 수원지방법원 2006년 금제4749호로 1,675만 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5929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16. “D가 2006. 6. 28. 수원지방법원 2006년 금제4749호로 공탁한 1,675만 원 중 390만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2012. 9. 6.경 확정되었고, 2012. 10. 29. 열린 배당절차에서 양수권자의 지위에서 제1순위로 390만 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대여금 잔액 4,767,608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및 그 중 대여 원금 3,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잔액의 계산 내역- 1) 대여 원금 : 3,000,000원 2) 지연손해금 ① 200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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