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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22 2019가단59217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3607/4107 지분, P가 500/4107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P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위 지분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상속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지 아니하는 특약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D, E, F, G, H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공유물분할 청구에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제1, 2, 4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제3 토지는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현물분할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원고도 이에 반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2, 4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제3 토지는 피고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은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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