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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280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원 및 2014. 9. 1.부터 나주시 C 구거 59㎡의 점유 종료일까지 연 4...

이유

1. 전제 사실 주식회사 극우(이하 ‘극우’라고만 한다)는 나주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일대에서 토석채취사업을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채석장으로 통하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이용해왔다.

피고 주식회사 해솔아스콘(변경 전: 주식회사 나평, 이하 ‘해솔아스콘’이라고만 한다)은 1996. 6. 25. 극우로부터 유ㆍ무형 자산을 포함한 위 토석채취사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그 후에도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석산 개발을 위해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F의 소유였는데, 그 아들인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1. 2.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2. 24. 마쳐졌고, 제3,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8.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는 G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는 H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한편, F는 2011. 1. 28.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5, 을 6호증의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부친인 망 F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는 2008. 1. 7. 증여받고, 제3, 5항 기재 각 토지는 2008. 6. 18.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극우가 무단으로 개설한 이 사건 진입로를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망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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