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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7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17:10 경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유 등천 동로 792( 중촌동 )에 있는 삼천 교 네거리 앞 ‘ ’ 형 교차로를 보라 삼거리 쪽에서 삼천 교 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 차로( 좌회전 차로 포함) 중 2 차로( 직진 차로) 로 직 좌 동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다리 공사관계로 1 차로로 줄어드는 삼천 교로 진입 끼어들던 중, 같은 방면 1 차로( 좌회전 차로 )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32 세, 남) 운전 E 쏘나타 승용차량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서 진행하다 서 행하면서 창문을 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리 중간 지점에 정차시켜 진로를 방해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 내려! 내려!” 하면서 시비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시비하기 싫어 112로 신고하던 중 피고인이 갓길 쪽으로 이동 주차하자 이를 피하여 하상도로를 이용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 중, 약 200m 가량을 뒤쫓아 온 피고인 운전 모닝 승용차량이 갑자기 2 차로에서 1 차로로 근접하게 진입하자마자 제동을 가하여, 1차로 상에 피해자 운전 쏘나타 승용차량을 정지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쏘나타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 창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후 삿대질을 하면서 “ 야 새끼야! 이거 가지고 경찰서로 가냐!

” 는 등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겁이 나 112로 경찰에 신고 하자 쏘나타 차량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침을 뱉는 등의 위협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및 피해자 D 그리고 동승하였던 처 F(33 세, 여, 임신 4개월 임산 부), 자녀 G(17 개월, 여 )에게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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