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8] 피고인 A은 E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9. 18. 16:30 경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칠 패로를 따라 염천 교 방향에서 서부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림 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우측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일 시경 위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칠 패로를 따라 염천 교 방향에서 서부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시속 약 4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삼거리로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의 운행 방향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의 직진 및 좌회전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우측 3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B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A의 에 쿠스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및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B 운전의 쏘나타 택시는 그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휘청거리다가 다시 서부 역 방향으로 시속 약 71km 의 속도로 가속하면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우측 인도 위로 돌진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