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18:21 경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건물 앞 도로를 종 암사거리 쪽에서 북 악 터널 쪽으로 1 차로로 진행하다가 2 차로, 3 차로를 연이어 차로 변경하고, 내부 순환로 길음 상향 램프로 진입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4 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같은 방향 4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0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끼워 주기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내부 순환로에 진입하여 2 차로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행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2 차로 및 3 차로의 두 개 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막는 방식으로 차를 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고, 다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일부러 서 행하면서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18:30 경 국민 대학교 정문 부근을 지날 무렵 위 산타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을 2회 두드리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본 넷 부분을 손으로 1회 세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 안 내려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C)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각 동영상 캡 쳐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