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18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G가 수표번호 H인 액면금 1,730만 원의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몰랐고 위 수표와 수표번호가 같은 액면금 700만 원의 다른 수표를 진정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① 피고인이 2012. 9. 10. 농협은행 논현남 지점에서 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당좌계정 거래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 ② G는 2012. 12. 14. 별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는데, 피고인이 면회 왔을 때 액면금액이 1,730만 원인 이 사건 수표의 발행사실과 그 수표를 회수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것임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농협에 C에서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분실사실과 당좌수표 위조사실을 신고한 적이 있는데, 모두 G의 지시를 받아 그리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번호와 수표번호가 같은 액면금 700만 원짜리 수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액이 1,730만 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농협에 수표금액이 변조되었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