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9. 전주시 덕진구 C 외 15필지 지상에 건축될 D 주상복합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보내는 사람 “E호”로 하여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1,520,293,000원에 분양받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대금 납부일자는 다음과 같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회 (2015. 6. 15.) 2회 (2015. 11. 15.) 3회 (2016. 4. 15.) 4회 (2016. 8. 15.) 입주지정일 152,029,300 152,029,300 152,029,300 152,029,300 152,029,300 760,146,500
다. 피고는 2016. 5. 2. G과 H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6. 1. 하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데 계약금 152,029,300원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항 기재와 같은 소비대차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회사인 F에게 피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분양대금 중 6,000만 원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며,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I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