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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4 2015가합58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3. 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4. 11. 14. 사망하였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5. 1.경 망인의 E 주식회사(2014. 12. 1.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E’이라 한다) 또는 F에 대한 1억 300만 원의 대여금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망인은 F에게 2013. 1. 11. 1,000만 원, 2013. 1. 15. 500만 원, 2013. 1. 17. 700만 원, 2013. 1. 23. 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에 2013. 4. 15. 500만 원, 2013. 4. 26. 1,800만 원, 2013. 5. 14. 1,500만 원, 2013. 6. 11. 300만 원, 2013. 7. 9. 2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6. 말경 E에 현금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현금 3,000만 원뿐만 아니라 망인이 2013. 1. 11.부터 2013. 1. 23.까지 F에게 송금한 3,000만 원과 2013. 4. 15.부터 2013. 7. 9.까지 E에 송금한 4,300만 원도 E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1억 300만 원(= 위 현금 3,000만 원 + F에 대한 송금액 3,000만 원 + E에 대한 송금액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E은 2013. 5. 18. D에 순천시 G, H, 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도급받은 자는 D이 아니라 D의 명의를 빌린 원고이다.

망인이 F과 E에 송금한 금원은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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