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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117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5,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번호 송금일자 송금액(원) 예금주명 1 2013. 2. 4. 24,000,000 C 2 2013. 2. 5. 6,000,000 C 3 2013. 2. 8. 15,000,000 C 4 2013. 3. 4. 20,000,000 B 합계 65,000,000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표와 같이 2013. 2. 4.부터 2013. 3. 4.까지 피고 C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고, 당시 변제기는 3개월, 이자는 월 8부로 약정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B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3. 5. 피고 C로부터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24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대여원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D과 E에 대한 투자금이고, D의 업무 및 계산 편의를 위해 D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투자금을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들의 계좌로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3고합65호로 D과 E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이 진행되자 D과 E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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