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5,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번호 송금일자 송금액(원) 예금주명 1 2013. 2. 4. 24,000,000 C 2 2013. 2. 5. 6,000,000 C 3 2013. 2. 8. 15,000,000 C 4 2013. 3. 4. 20,000,000 B 합계 65,000,000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표와 같이 2013. 2. 4.부터 2013. 3. 4.까지 피고 C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고, 당시 변제기는 3개월, 이자는 월 8부로 약정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B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3. 5. 피고 C로부터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24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대여원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D과 E에 대한 투자금이고, D의 업무 및 계산 편의를 위해 D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투자금을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들의 계좌로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3고합65호로 D과 E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이 진행되자 D과 E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여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