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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2. 24. 선고 4292민상685 판결
[손해배상][집7민,358]
판시사항

세무서직원이 징수한 세금을 그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일시 그 명의로 예금한 금원을 예금자의 인장을 도용하여 인출 소비한 경우와 그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세무서직원이 징수한 세금을 그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일시 그 명의로 예금한 금원을 타직원이 그 정을 알면서 예금자의 인장을 도용하여 인출소비하여 국가에 손해를 미치게 한 경우 이는 소위 신원보증내용의 피보증인 본인이 재직중 직무상의 고의로 인하여 생기는 민사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박재후 외 1인

원심판결
이유

세무서직원이 미수한 세금을 기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일시 동직원의 개인명의로 은행에 예치한 것을 동 세무서 타 직원이 그 공금인 정을 지실하면서 동예금 명의자 직원의 인장을 도용하여 동 예금 중 일부를 인출 소비하여 국가에 손해를 미치게 하였다 하면 이는 소위 신원보증 내용의 피 보증인 본인이 재직 중 직무상의 고의로 인하여 생하는 민사상의 손해에 해당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등이 소외 김평식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동 소외인이 목포세무서 서기로 재직중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몽케하는 일체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점 동 소외인이 재직 중 동 세무서 직원인 소외 이금정이가 징수한 세금을 동인 개인명의로 흥업은행 목포지점에 예금한 금원 중 동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동인이 동 예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동 은행지점 관계직원을 기망 오신케 하여 금 3,000,000환을 편취한 점 동 소외인 김평식이가 직무상 미수하였던 납세금 102,000환을 횡령한 점을 각 확정한 후 동 소외인이 편취한 3,000,000환의 청구부분에 대하여 안컨대 갑 제3호증(원고 국 피고 김평식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의 인낙조서)의 기재 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와 증인 김평식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이는 동소 외인이 흥업은행 목포지점 계원을 기망 편취한 것으로서 동소 외인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몽케 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원심이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윤영돈 동 김두야의 각 증언과 원심이 인용한 갑 제3호증 급 제1심 증인 김평식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이금정은 목포세무서 징수계 직원으로서 현금 취급자인 관계상 동 계장 윤영돈의 지시에 의하여 동인 또는 타직원이 징수한 세금 중 연수표등을 일시 동 소외 이금정개인 명의로 목포흥업은행 지점에 예금한 것인 바 동서 직원이고 징수사무에도 종사하는 소외 김평식은 이것이 공금인 정을 지실하면서 소외 이금정의 인장을 도용하여 기중 금 3,000,000환을 인출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간취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미치었다 하면 신원보증인인 피고등은 당연히 그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 점에 유의한 바 없이 막연히 이는 소외 김평식의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몽케 한 손해라고 단정할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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