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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191 판결
[손해배상][공1974.4.1.(485),7761]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 대부업무 담당자의 상사의 지시에 따른 부정대부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의 대부업무담당자가 조합의 대부규정에 위배하여 부정대부를 한 결과 조합에 손해를 끼쳤으면 전무, 차장 등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대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업무담당자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한 동 부정대부의 가담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

원고, 상고인

부산시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천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 1은 원고조합의 참사로서 원고조합의 대부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대출업무를 행함에 있어 어떤 결정권한을 가진 바 없고, 오로지 상사의 지시에 의할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고 본건 대출은 원고조합의 전무, 차장 등이 주관하므로서 위 피고는 그 지시에 따라 행한 단순한 보조자적인 지위에서 동인등이 시행한 신용조사등 제반절차를 토대로 오직 대출자체의 행위만을 처리한 것이고, 적금대출에 있어 일부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있어도 이는 원고조합의 관례라는 이유로 위 피고는 본건 담보의 일부가 담보물로서 적당치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건의한 바 있고, 또 연대보증인의 신용조사나 기타 대출규정에 어긋난 적금대출이 있다하여도 동 피고에게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1이 원고조합의 대부업무담당자로서 본건 각 대부를 함에 있어 원고조합의 대부규정에 위배하여 이를 한 결과로 원고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면 동 피고가 아무리 전무, 차장 등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대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피고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한 동 부정대부의 가담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던가 또는 원고 조합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동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조합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리가 적법한 관례가 될 수 있는 듯이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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