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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경일 대학교 방면에서 해태 제과 대구공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붉은 혈색을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의 우측에 있는 쓰레기를 피하려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 차로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 E(24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 (E 의 모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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