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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2 2015노4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추행의 고의성이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피고 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사실을 오 인한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에 터 잡아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고, 나 아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원심이 밝힌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보면,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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