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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8고단12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및 초과 이자수수의 점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2. 경부터 일 수 명함을 제작하여 부산 남구 일대에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B에게 2017. 3. 1. 경 원금 2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교부한 후 62일 동안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일일 4만 원을 일 수형태로 수금하여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309.8%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3. 1. 경부터 2018. 1. 16.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 내지 세무당국의 과세를 회피할 의도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일 수금 합계 1,730만 원을 C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송금 받아 마치 C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정상적 거래로 자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핸드폰 문자 내역 캡 쳐 사진

1. 폰 뱅킹 계좌 내역 정리

1.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등록 대부 업의 점 : 포괄하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초과 이자수수의 점 :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범죄수익 은닉의 점 :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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