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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6 2018고정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11: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이사 비 지급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언성이 높아 졌고, 위 조합의 이사인 피해자 E( 여, 62세) 가 "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3 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다섯 번째 손가락의 중지 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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