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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2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에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 시행자인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은 서울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6. 12. 23. 자 수용 재결에 따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E, F 소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수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수용 개시 일인 2017. 2. 10.까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에 인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용의 개시 일인 2017. 2. 10.까지 위 토지 및 물건을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및 첨부 수용 재결서 (2016. 12. 23. 자), 공탁서 (2017 년 금제 635호)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법리적 주장 등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 그 소유 토지와 토지에 있는 물건을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고 조합과 원만히 합의하여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죄형 법정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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