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 시행자인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은 서울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6. 4. 22. 자 수용 재결에 따라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수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수용 개시 일인 2016. 6. 10.까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에 인도할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소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의 소유자로서 수용 개시 일인 2016. 6. 10.까지 위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소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의 소유자로서 수용 개시 일인 2016. 6. 10.까지 위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기록( 명도소송 소송기록 별책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