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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100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경부터 2012. 5. 13.경까지 피해자인 재단법인 B에서 기획조정국 운영지원팀 차장(4급)으로 급여 지급, 공과금 납부 등 지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서초구 C, 3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30,000,000원을 예수금 관리계좌(우리은행 D)에서 피고인의 계좌(우리은행 E)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0.경부터 201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04,149,19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답서, 각 확인서(공금 무단인출에 관한 사항, 회계업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 각 수사보고[고용보험가입자격 내역 등 보고, B 회계규정집 확인보고, B 관리계좌현황 보고, B 운영지원팀 업무분장 보고, 2010년~2011년 B 예수금 계좌 및 소핑몰운영계좌 잔액증명서 첨부 보고, A에게 지급된 급여 등 내역보고(2010년~2011년), A 및 B 계좌 거래내역분석 보고, B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보고, 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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