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1:0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마을 입구 앞 도로를 전남 영광군 영광읍 계송리 쪽에서 같은 읍 청보리로 4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 가장 자리에 피해자 D마을에서 설치한 도로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 표지석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트랙터의 정면에 장착된 로더 부분으로 위 도로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표지석을 교체비용 2,1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내사보고(가해 트랙터 특정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며칠 후 스스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