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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1:0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마을 입구 앞 도로를 전남 영광군 영광읍 계송리 쪽에서 같은 읍 청보리로 4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 가장 자리에 피해자 D마을에서 설치한 도로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 표지석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트랙터의 정면에 장착된 로더 부분으로 위 도로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표지석을 교체비용 2,1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내사보고(가해 트랙터 특정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며칠 후 스스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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