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3172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7.경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14동 2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뒤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5. 3.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50,000,000원, 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 기간을 2017. 5. 12.까지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2017. 5. 1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34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보증금 1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파손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본인의 과실에 의해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그 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원고가 수령할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파손 부분은 첨부 파손 내역에 준하며, 이후 파손 부분이 발견되면 모든 부분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는 부분이 판정될 경우 즉시 보증금을 지급받음을 조건으로 한다.

원상회복은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하며, 이후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수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반환하지 않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