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1.부터 2015. 4. 1.까지 B 등으로부터 운전 교습생을 소개 받아 경기 지역 등에서 운전 교습을 실시한 후 10 시간 당 20만 원 가량의 교습료를 받아 이를 B 등에게 건네주고 B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운전 교습을 실시하고 B 등으로부터 2015. 4. 6. 40만 원, 2015. 5. 6. 89만 원 등 합계 12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주범 B 등에 대한 사건 송치서 등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발생장소 특정에 대하여),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