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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30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무등록 자동차 운전 학원인 ‘C’ 사무실을 운영하는 D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인 E의 운전면허 교육을 부탁 받고, 잠실종합 운동장 주차장 및 강남 면허 시험장, 일원 터널, 신천역 주변 등 서울 일원 도로에서 F SM520V 승용차를 이용하여 E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금 13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 신문고 민원내용 및 불법사이트 사진

1. 운전학원 사무실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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