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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6 2014가단3705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2 아무런 원인 없이 착오로 주식회사 B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7,923,264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나. 피고의 안산세무서장은 2012. 9. 3. 압류금액을 222,919,280원, 피압류채권을 ‘주식회사 B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주식회사 B이 중소기업은행에 가지는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2012. 9. 4. 중소기업은행에 위 채권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위 채권압류통지 도달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29,682원이었고, 이후 원고가 37,923,264원을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2012. 11. 12. 당시 잔액은 47,263,193원이었다.

다. 피고의 안산세무서장은 2013. 6. 19. 위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당시 잔액인 47,288,864원 전부를 추심하여 인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착오로 송금한 37,923,264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4153)를 제기하였고, 2014. 4. 30.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7,923,2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 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예금계좌에서 추심한 37,923,264원은 원고의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923,2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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