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8. 1. 5. 13:0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피해자 E㈜의 이사 F과 피해자에 대한 전복 가두리 기자재대금 87,107,200원의 채무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남 해남군 G 앞 해상 소재 전복가두리 시설물 및 양식 중인 전복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전복가두리 시설물 및 양식 중인 전복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 전복가두리 시설물 및 양식 중인 전복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등 양도담보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 13:00경 전남 해남군 H에서, I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가 설정된 위 전복가두리 시설물 중 40칸을 2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2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 13:00경 전남 해남군 H에서, 피해자 I에게 전남 해남군 G 앞 해상 소재 전복가두리 시설물 중 40칸을 2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전복가두리 시설물을 E㈜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양도담보물건 목록
1. 매매계약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