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안수산업협동조합(이하 ‘소안수협’이라 한다)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03차2510호로 원고 등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10. 30. ‘원고는 소안수협에게 6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28.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연 12.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지급명령은 2003. 11.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소안수협은 2004. 12. 18. 법무법인 서석 증서 2004년 제9512호로 ‘원고가 소안수협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5. 12. 17., 이자 연 10.5%(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차용하고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전남 완도군 D 육상양식장(이하 ’D 양식장‘이라 한다) 내 전복 15만 미를 소안수협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안수협의 강제집행을 인낙하고 소안수협이 육상전복을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 작성을 촉탁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5. 2. 2.경부터 2006. 1. 23.경까지 D 양식장에서 전화주문을 받아 택배로 전복을 배달하는 방법으로 전복 2만~3만 미를 대금 합계 40,37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6년 2월경 D 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전복 약 6만 미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E 양식장으로 옮겨 놓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하자 소안수협은 2006. 7.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본605호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