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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7.23 2020고단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4:00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전복 가두리 시설의 기자재를 매매대금 2,962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회사에게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내파성 해상 가두리 128칸과 위 가두리 시설에 양식 중인 전복 165,000미를 위 대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양도담보목적물을 피해회사 소유로 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양도담보목적물을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전복 165,000미를 D에게 75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전복가두리 시설물 128칸 중 64칸을 E에게 96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나머지 64칸을 F에게 8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는 등 피해회사 소유의 위 양도담보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유체동산압류 집행불능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복양식 시설물 일부 판매사실 확인), 진술서

1. 수사보고(A 양식중인 전복, 2013년 판매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으면서 양도담보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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