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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으로, 사실은 피고인의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말경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있는 ‘ 반야 사’ 라는 사찰에서, 고소인에게 “ 아들 등록금문제로 돈이 급한데 어디에서 돈을 빌릴 만한 곳이 없다, 등록금으로 사용할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달 30만 원씩 2부 이자를 더해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내가 계를 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 매달 30만 원씩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4.에 400만 원, 2014. 3. 12.에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C) 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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