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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4. 17:00경 대구 북구 C건물 20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7세)이 놀러와 피고인의 방 침대에 같이 누워 있던 중 순간적으로 충동이 생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자신의 팔과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위해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한 번 더 하자”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으로 밀쳤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피해자의 배를 잡아끌어 다리 위에 앉힌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등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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