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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고합74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키스 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C( 여, 19세 )에게 손님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짧은 반바지 아래 안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4. 13. 19:00 경 'E' 키스 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손님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대처 방법을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 뭐 하는 거냐,

하지 마세요” 라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이 정도는 받아 줘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나. 강간 1) 피고인은 2015. 5. 8. 00:00 경 'E' 키스 방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 여사장하고 잠자리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한번 하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00:00 경 ‘E’ 키스 방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 여자 사장하고 한 지가 오래되었다.

한번 하자 ”라고 말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누

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말 일자 불상 00:00 경 ‘E’ 키스 방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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